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 1. 6.] [서울특별시조례 제8311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신설 2020.3.26.>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신설 2020.7.16>

7.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신설 2022.1.6.>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97호,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5호, 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0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6호, 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1호,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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